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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 입찰액 깎아 이득 챙긴 '화신' 검찰고발

  • 송고 2017.07.19 12:20 | 수정 2017.07.19 12:2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수급사업자와 추가 협상 통해 하도급대금 인하

중대한 법위반 행위 판단..과징금 3억여원 부과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대해 과징금 3억92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제안가(입찰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해당 입찰 가운데 40건의 입찰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총 4억3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입찰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화신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인하로 이득을 본 4억7300만원(부가세 포함)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꼽힌다.

최근 두산중공업, 포스코ICT, 현대위아 등이 이같은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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