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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신격호-영자 부녀, 19일 나란히 법정 출석

  • 송고 2017.07.19 10:32 | 수정 2017.07.19 10:3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공판

신영자 이사장, 롯데면세점 입점비리 항소심 선고

(왼쪽부터) 잠실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신격호 명예획장과 검찰에 출석하는 신영자
 이사장ⓒ롯데그룹, 데일리안 포토

(왼쪽부터) 잠실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신격호 명예획장과 검찰에 출석하는 신영자 이사장ⓒ롯데그룹, 데일리안 포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오늘(19일) 각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반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와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노령에 따른 건강 악화로 지난 4개월 간 진행된 심리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불출석이 이어졌지만, 이날은 재판부의 출석요구가 앞서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출석이 점쳐진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재판 내용을 신 총괄회장에게 직접 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재판에 신격호 명예회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서씨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자신의 롯데홀딩스 지분 총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반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다.

신영자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모두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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