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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투싼·스포티지 22만대 리콜

  • 송고 2017.07.18 14:30 | 수정 2017.07.18 14:37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 결과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19일부터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제작결함 시정

이머전시 필터ⓒ환경부

이머전시 필터ⓒ환경부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 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다.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의 재질을 탄화규소(SiC)에서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근청석)로 변경했으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최적화되지 못했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중 내부온도가 재질(코디어라이트)의 내열한계온도(1200℃)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통과한 입자상물질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의 필터에 축적돼 배출가스 재순환을 저해함으로써 질소산화물도 과다하게 배출됐다.

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 8366대 모두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의 제어 방식을 개선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시 최고온도를 내열한계 이내로 낮추게 된다.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육안(사진)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이 경우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한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2013년 5월 8일부터 2015년 3월 17일 기간 중 생산된 투싼 2.0 디젤 차량 소유자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손상이 확인되는 차량은 매연포집필터와 이머전시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하게 된다.

2012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9일 기간 중 생산된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 소유자도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오토(AUTO) Q 서비스협력사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두 차종 모두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 실시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측정된 때에는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매연포집필터 및 이머전시필터의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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