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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공동인수 설계사 수당 미지급 논란 일단락... 공정위 "문제없다"

  • 송고 2017.07.18 13:10 | 수정 2017.07.18 14:25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보험사의 영업정책"일뿐…공정위, 손보사에 손들어줘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에 대한 담합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인수에 대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손보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의 수수료 미지급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동인수 물건 급증으로 수면아래에 묻혀있던 설계사들의 불만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충돌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중 보험인권리연대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정위로부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와 관련해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보험사의 영업정책’이므로 불공정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인권리연대 측은 지난 1월과 6월 각각 국민신문고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국민참여기구)’에 관련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었다.

민원을 통해 설계사 수수료는 보험사의 공동인수나 손해율, 자동차보험 가입소비자 사고율 등과 무관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공동인수 수수료 지급률은 보험사들이 지위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불공정행위이며, 공정위의‘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4년여 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가 급증하면서 보험료도 50% 이상 할증된 상황에서 더 이상 수수료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설계사들이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동안 공동인수 된 자동차보험 총 건수는 2013년 4만 7000건에서 지난해 47만 5000건으로 4년간 10배가 증가했다.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9개 손보사(삼성.현대.동부.KB.메리츠.한화.흥국.롯데.MG)의 공동인수 건에 대한 수수료는 보험료의 0.5~3%내외(2016년 말 기준)다. 일부 손보사는 카드수납일 경우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시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보험료의 10~1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

손보사들은 공동인수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설계사 단체의 주장이 공정거래법과는 무관하다며 수수료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사별 지급 수수료율만 다를 뿐 모두지급(일부 보험사는 카드수납 시 일부 항목의 수수료 미지급)하고 있다”며 “보험사별로 영업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해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보험사별로 일부 낮거나 일부 미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와 관련 손보사들의 담함을 조사 중이다. 일부 보험사들이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대신 공동인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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