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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금주 박근혜·최순실 신문…법정 대면 성사 주목

  • 송고 2017.07.17 06:00 | 수정 2017.07.17 08:2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19일 박근혜·21일 최순실 신문 계획…8월 2일 결심공판 예정

특검, 청와대 문건 증거 제출 여부 조사…참고자료 가능성 높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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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이 이번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미 한차례 신문기일을 연기한 바 있어 증인신문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19일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신문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계획대로 공판에 나오면 이재용 부회장과는 2016년 2월 15일 세 번째 비공개 독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5일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19일에는 박 전 대통령 외에도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됐다. 김 전 비서관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작성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보관하다 특검과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주 수요일(26일)로 예정됐던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도 앞당겼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와 협의해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채택이 결정될 경우 신문 기일은 2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이 완료된 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또한 재판부는 28일과 31일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핵심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4일 공개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 캐비넷 자료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이 달라질 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자료 중 증거가치가 있는 서류가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특검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 피고인 측의 증거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건 작성자를 법정에 세워 실제 작성 여부, 위·변조 여부를 붇게 된다. 이 경우 재판 일정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문건을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재용 재판부는 8월 2일을 결심 공판 기일로 잡았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핵심 쟁점 공방이 이뤄질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한인 8월 27일 이전에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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