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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방] 한수원 이사회 기습 개최…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

  • 송고 2017.07.14 10:58 | 수정 2017.07.14 11:02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이관섭 한수원 사장 포함 이사회 구성원 13명 모두 참석해 과반수 찬성

공론화위원회 3개월 간 공론화 활동 돌입…시민 배심원단 중단 여부 판단

7월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월13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이 결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14일 오전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이사회에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 등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하면서 이번 안건은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간 공론화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3개월 뒤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다.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수원은 이사회를 다시 열어 향후 방침을 결정한다.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으로 공사 관련 업체 종사자 1만28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론화 기간인 3개월간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1700여곳이며 현장 인원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일시중단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전면 정지되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공정률 99.6%)와 신한울 1·2호기(공정률 94.1%)를 제외하고 6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이미 건설 준비 단계인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도 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이미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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