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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협약, 완전 적용까지 20년 걸렸다

  • 송고 2017.07.13 15:40 | 수정 2017.07.13 15:5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선사들 2년 유예 요구 수용…2024년 모든 선박 BWMS 의무화

환경규제 강화로 노후선 교체수요 지속 “업계영향 더 지켜봐야”

테크로스가 개발한 ECS(Electro Cleen™ System) 개념도.ⓒ테크로스

테크로스가 개발한 ECS(Electro Cleen™ System) 개념도.ⓒ테크로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채택된 지 20년이 지나서야 모든 선박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4년 국제항해에 나서는 선박들이 배출하는 평형수로 발생하는 해양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협약이 체결된데 이어 올해 9월 협약발효가 결정됐다. 하지만 5만여척의 선박들에 BWMS를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선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제해사기구는 BWMS 의무설치 시한을 오는 2024년까지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올해 9월 발효 예정이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노르웨이를 위주로 한 선사들의 유예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2년 더 미뤄지게 됐다. 이로 인해 해운시장 뿐 아니라 조선·기자재업계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를 개최하고 오는 9월 8일 발효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협약 발효 이후 건조작업에 들어가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를 설치해야 하며 현재 운항에 나서고 있는 선박들은 5년마다 도크에 들어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기간에 BWMS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식 발효가 미뤄짐에 따라 오는 2019년 9월 8일 이전 건조에 들어가는 선박들은 BWMS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 발효 직전 정기검사를 받는 선박들은 다음 정기검사가 돌아오는 2024년 9월 8일 이전까지만 BWMS를 설치하면 된다.

국제해사기구의 이번 결정은 노르웨이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수리조선소 부족과 일시에 BWMS를 설치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호소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8일 핀란드의 비준으로 법안 발효기준인 30개국·선복량 35% 이상의 조건을 채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국제해사기구 규정에 따라 1년 후인 올해 9월 8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현존선은 아무리 늦어도 2022년 9월 7일까지 모든 선박에 BWMS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선사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국제항해에 나서는 5만여척의 선박이 이에 맞춰 BWMS를 설치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리조선소가 너무 적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협약 발효를 2년 유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결국 2년간 발효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협약 발효를 유예시키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며 글로벌 선사들은 BWMS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리조선소 병목 문제와 비용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테크로스를 비롯한 국내 BWMS 업계로서는 국제해사기구의 이번 결정이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지난 2004년 국제해사기구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한 이후 2006년 세계 최초로 국제해사기구의 BWMS 기본승인을 획득한 테크로스는 지난달 미국 USCG(US Coast Guard)의 BWMS 형식승인 시험을 완료했으며 USCG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형식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최초의 USCG 최종 형식승인 획득을 눈앞에 둔 테크로스를 비롯해 파나시아, 엔케이 등이 BWMS를 제작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사들도 자체적인 BWMS 개발 및 형식승인 획득에 나서고 있다.

협약 발효가 유예됨에 따라 모든 신조선박에 BWMS가 설치되는 시기는 2019년 9월 8일 이후로 미뤄졌으며 이는 전문업체들의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반면 조선업계는 협약 유예가 당장 글로벌 조선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선사들로서는 이번 결정으로 2년의 시간을 더 벌었으나 국제해사기구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운항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부터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환경규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BWMS 외에 선박연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만큼 선사들이 이와 같은 규제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백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노후선을 개조하는 것보다 선박 발주를 통해 선단교체에 나서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선이나 소형선의 경우 선체 내부에 BWMS를 설치할 공간 자체가 없다는 점이 글로벌 선사들 간 이슈가 됐으나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서해~중국 산둥반도, 한국~일본 항로 등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경우 BWMS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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