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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비슷해도 카드 세테크에 따라 소득공제 환급금 2배 차이

  • 송고 2017.07.13 12:00 | 수정 2017.07.13 12:00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감원 금융꿀팁 통해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소개

1.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매년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B씨의 경우 카드 세테크를 통해 두 배나 많은 25만원을 환급받았다.

2. 입사 초년생인 A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다. 그러나 신차를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해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시 이 둘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난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 높다.

반면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차구입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중고차 구입비용의 경우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꿀팁’을 통해 이같이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노하우 7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보다 두 배 높다.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가령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8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중 KTX와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나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또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연봉이 비슷하다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반면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율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가령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연 2500만원일 경우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자신이 가진 신용-체크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살펴보고 겸용카드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연말이 되기 2~3달 전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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