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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중소기업,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하도록 적극 노력"

  • 송고 2017.07.13 10:34 | 수정 2017.07.13 10:3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 개최

"사업자단체, 회원사 권익 증진·자율규제 역할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세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상위 단계로 성장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생태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을'들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을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와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솜방망이 제재'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을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단체가 전체 회원사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또 일부 회원사가 보이는 잘못된 경영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해 보급해야 한다"며 "그 전제는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3개 중소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사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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