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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산업부 "한미 FTA 재협상 개시 위해선 양자 합의 필요"

  • 송고 2017.07.13 10:04 | 수정 2017.07.13 10:3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FTA 특별공동위 개최시기 미 USTR측과 조율해 결정키로

"일방적 협상 안돼…FTA 효과 분석 및 평가가 우선돼야"

산업통상자원부ⓒEBN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13일(우리시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개시를 위한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청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과 관련해 해당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측은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한 뒤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내달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했다.

또한 개정 및 수정을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이 있다.

하지만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향후 개최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 무역대표부(USTR)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향후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면 미측은 서한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방향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 FTA 협정문은 공동위원회 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미측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지난 6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것과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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