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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국민연금 인사·기금운용 투명성 높여야"

  • 송고 2017.07.11 15:50 | 수정 2017.07.11 15:5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국민연금 김재상 해외대체투자실장 임용취소 결정"

"삼성물산 합병찬성으로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는 채준규 주신운용실장 감사 실시해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국민연금공단의 인사와 기금운용 투명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감사를 실시해 인사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국민연금 채준규 실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자료를 낸 채 의원 측은 "국민연금은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재상 해외대체투자실장의 지원서류와 입증자료 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재상 해외대체실장 임명과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투자업무 경력 부족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채 의원은 "뒤늦게라도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삼성물산 합병찬성으로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5월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 임명된 채준규 전 리서치팀장의 경우 승진 대상이 아니라 문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면밀한 검증을 해 임명했기 때문에 선발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채 실장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 2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투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다른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고 찬성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홍완선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며 "다만 채 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채 실장의 역할이 상세히 기재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을 했어야 했지만 채 씨를 팀장에서 실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부부처인 복지부가 채 실장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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