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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신동빈의 롯데, "면세점 특혜 승인 없다"

  • 송고 2017.07.11 16:40 | 수정 2017.07.11 16:45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신 회장, 박 전 대통령 독대시기보다 특허 발급시기 빨라

면세점 특허권 취득한 두산, 갤러리아 등으로 수사 시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데일리안포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데일리안포토

면세점 특허 점수조작 의혹이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시기보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을 결정한 시기가 앞선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위해 뇌물 공여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에게 이를 부정하는 증거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감사원의 조사결과는 뇌물공여 및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초점이 신 회장이 아닌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로 옮겨갈 수 있어서다.

이번 감사 결과에 신 회장의 뇌물 및 청탁혐의를 부정할만한 증거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2015년 잠실롯데월드점 특허권이 만료되자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며 시내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원을 기부(5월)한 롯데가 청탁의 대가로 자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청와대 지시로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이 결정된 시기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전인 지난해 1월로 결론 내렸다.

더 이상 추가사업자 선정은 없다고 공언했던 관세청이 말을 뒤집고 신규 특허권 입찰을 발표한 시기는 지난해 4월이지만 이전에 이미 결정된 계획이라는 것이다.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이날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관세청이 롯데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심사평가에 롯데에만 입찰 업체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영업면적은 매장에서 고객 이동에 필요한 2m 폭의 통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제품 매장 비율을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롯데는 해당 평가에서 100점의 손해를 봤다.

해당 평가는 전체 매장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매 점포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은 롯데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제품 매장의 영업면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는 △매장규모의 적정성 △법규준수도 점수를 과도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 정당한 평가였다면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어야하지만 결과가 뒤집히며 한화갤러리아에게 특허권이 돌아갔다.

같은해 11월 잠실롯데월드점, 롯데소공점, SK워커힐 면세점 특허권 만료에 따른 입찰에서도 롯데에 대한 불이익은 계속됐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과 매장규모의 적정성 평가에서 정당 평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롯데는 잠실롯데월드점 특허권을 두산에게 뺏긴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의혹 해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며 "지난 2015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 탈락했을 때부터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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