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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벤더, 대형유통사와 재계약 어려워진다

  • 송고 2017.07.10 10:31 | 수정 2017.07.10 11:1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서서 6종 개정..이달부터 적용 유도

TV홈쇼핑사업자 납품업체 간접광고 비용 부당 전가도 규제

공정거래위원회ⓒEBN

공정거래위원회ⓒEBN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중간유통업자(유통벤더)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TV홈쇼핑사업자는 간접광고에 대한 소요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 및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납품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는 중간유통업자에 대해서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중소납품업자가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체와 직접 거래시 대규모유통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납품업자가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경우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에는 대규모유통업법(단 공정거래법은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다수의 영세 중간유통업자에 대해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가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 통보 시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거래의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위·수탁거래의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매장 임대차의 대형마트에 적용된다.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도 개정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한 TV홈쇼핑사업자가 간접광고의 비용을 약정 없이 또는 이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심사지침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새로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고,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관련 정보제공이 이뤄져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으로 TV홈쇼핑사들이 간접광고와 관련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새롭게 계약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통보해 TV홈쇼핑사가 바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료제공=공정위

자료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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