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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사용료율 0.5%·12년5개월 의무사용 최종 제안"

  • 송고 2017.07.07 17:23 | 수정 2017.07.07 17:46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산은 등 채권단, 847억원 차액 보전…"차입금 금리인하 추진"

금호 타이어, 2년 연속 D등급 받아…"경영진 교체 추후 실행"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 상표권 사용료율을 연매출의 0.5%로 확정했다. 의무사용기간은 12년5개월로 결정됐다.

7일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제시한 상표권계약 체결을 요구하되, 금호산업의 제시안 대비 사용료 차액 중 대부분을 채권단이 일시에 보전·지급하는 방안을 책정키로 했다.

앞서 더블스타는 매각종결 선결 요건으로 사용 요율 0.2%, 상표권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등을 요구했으며 박삼구 회장 측은 사용 요율 0.5%, 20년 사용, 해지 불가를 역제안했다.

이에 따라 보전기준 상표사용 요율을 0.5%로 하되, 보전기간은 기본 5년과 잔여 15년의 중간값인 12년5개월로 산정했다. 이로 인해 채권단은 847억원의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

847억원은 사용료 차액 1125억원에 대해 현가율 5%를 적용한 것으로, 지급시기는 매각계약이 종결돼 대금지급 정산이 완료된 시점으로 했다.

채권단 측은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요율(0.5%)과 사용조건(20년 의무사용)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라면서도 "금호타이어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논의 결과에 대한 협조요청은 이날 금호산업 및 공유권자인 금호석유화학에 발송될 예정이며, 채권단은 오는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현재 진행중인 매각이 완료될 경우 기존 차입금2조3000억원에 대한 5년 만기연장과 금리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지분매각 이후 조기 경영정상화를 통한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에 포함된 채무상환유예 이외에 금호타이어의 재무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견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 여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각이 종결될 경우 매각대전을 재원으로 신규자금 등 정상화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방법, 금액, 분담방법 등은 매매계약의 선결조건이 마무리된 이후 더블스타와 채권단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채권단은 지난해 금호타이어 경영평가에 대해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확정했다.

D등급을 받으면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

채권단 측은 "금호타이어와 체결한 특별약정에 근거해 '경영진 교체'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현재 진행중인 매각 절차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처리방안 등은 추후 실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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