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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

  • 송고 2017.07.06 20:47 | 수정 2017.07.06 20:4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

재판서 적극 다툼 예고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6일 오후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이런 관행에 항의한 가맹점이 새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정 전 회장이 챙긴 부당 이익은 총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전 회장 측은 기소 이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여러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거쳐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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