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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안종범 수첩 진술증거 능력 불인정…정황증거 채택"

  • 송고 2017.07.06 02:21 | 수정 2017.07.06 02:2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대통령과 면담자들 사이 말을 했다는 점에 관한 진술증거 못 돼"

특검 "증거물은 전문증거 미적용" vs 변호인 "안 수석 독대자리 없었다"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록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간접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만 채택했다. 수첩에 나열된 단어들의 진술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36차 공판 말미에 김진동 부장판사는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아니면 개별 면담자들 사이에 말을 했다는 점에 관한 진술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진정성과는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수첩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사항, 업무 중 필요한 메모 등이 담겨있다. 이번 재판에 제출된 것만 63권에 달한다.

앞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을 앞뒤 정황과 포함해 독대 때 오간 이야기를 입증하겠다"며 "증거물이라 전문증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핵심 증거로 안종범 수첩을 제출했는데 안 전 수석은 독대 자리에 없었고 대통령이 전달한 내용 외에 추가로 덧붙인 것도 있다"며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걸로 독대 내용 사실인정은 위험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안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건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것으로 당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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