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증권발행제한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공시 위반 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더이앤엠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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