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2.8℃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7.5 1.5
EUR€ 1472.5 0.1
JPY¥ 888.3 -0.5
CNY¥ 189.4 -0.1
BTC 93,368,000 2,885,000(-3%)
ETH 4,565,000 95,000(-2.04%)
XRP 776.7 25.4(-3.17%)
BCH 702,700 32,600(-4.43%)
EOS 1,211 6(-0.4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문 대통령 "원청·발주자, 산재 위험유발 책임져야"

  • 송고 2017.07.03 16:32 | 수정 2017.07.03 16:33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산업안전보건의 날' 영상메시지 통해

"대형 인명사고 때 국민참여조사위 구성"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재해 발생시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자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1일과 22일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아홉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하청과 원청 일부에게 책임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자와 설계자까지 안전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관행·구조적 문제 등에 관해 전반적인 해법을 논의하겠다"며 "서울시의 구의역사고 조사위원회처럼 국민참여 방식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작업중지 해제 시 반드시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3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04:50

93,368,000

▼ 2,885,000 (3%)

빗썸

04.25 04:50

93,267,000

▼ 2,895,000 (3.0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