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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직원, 가짜 면세영수증 3000만원어치 발급

  • 송고 2017.07.03 16:33 | 수정 2017.07.03 16:33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직원 친척 가짜 영수증으로 공항 무인단말기서 부정환급

경찰 관세청에 통보…타 사후면세점으로 수사 확대

인천공항에 설치된 내국세 환급 무인기.ⓒ연합뉴스

인천공항에 설치된 내국세 환급 무인기.ⓒ연합뉴스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하는 물품의 국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의 종업원이 허위로 3000만원어치의 면세영수증을 발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인천의 모 사후면세점 종업원 A(44세)씨와 A씨의 이모 등 중국 동포(조선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한 사후면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230여 차례 총 3130여만원 상당의 허위 면세영수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일한 사후면세점은 화장품·구두·의류 등을 파는 잡화점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때 공항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에 여권과 면세영수증을 인식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국내세(물품 구매 금액의 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매장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외 별도의 면세영수증 발급 기계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회사가 알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그는 허위 영수증을 모아 이모 등에게 건넸고, 이들은 총 5차례 해외 출국 때 200만원 상당의 내국세를 부정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국세 환급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무인단말기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다른 사후면세점에서도 유사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관 직원이 외국인의 구매 물품을 모두 확인한 뒤 내국세를 환급해줬다"며 "2014년 무인단말기를 각 공항에 설치한 뒤 부정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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