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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프랜차이즈-상]'갑질'에 우는 가맹점..."연중할인에 통행세까지"

  • 송고 2017.07.03 14:30 | 수정 2017.07.03 16:5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연중 30~40% 할인...본사 주도에 할인된 가격 가맹점 부담

분쟁조정신청 28% 늘어...상호협약으로 '예방조치' 필요성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연합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연합

"1~5월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 280건,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연매출 15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도 늘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계약이 갈등의 주원인이다.

업종이나 브랜드별로 차이는 있지만 프랜차이즈의 연중무휴 할인행사를 본사가 주도하면서 할인된 가격은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대표적인 갈등이다.

또 미스터 피자와 같이 7%의 광고비 부담 보다는 적지만, 일반적으로 가맹점은 매출액의 3~4% 정도를 광고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식자재 공급을 본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받으면서 가격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을 물론 그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같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대한 개정안 23건이 국회에 계류 돼 있는 등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도적 개선안 마련을 시급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성에 대한 조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이날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한 지 1주일만이다. 정 회장은 친인척이 공급하는 더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하고, 가맹점주들이 새 피자가게를 열자 코앞에 직영점을 내며 보복영업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로 미스터피자의 갑질행위가 새삼 주목받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은 보다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서 소위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 가맹점주들이 감리비를 내야 되고 사업장의 공간의 크기와 관계없이 본사에서 지정하는 설비를 들여야 하는 등 부당한 이득이나 불공정한 관계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지난해보다 4배나 늘었고, 분쟁조정신청도 올해 들어서 28% 정도 늘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이의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맹점주들이 기본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맹사업의 갈등 증가를 "구시대의 낡은 관행의 전형"이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의식이 상당히 제고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불거질 것"이라며 "공정위가 그동안 감독에 취약했기 때문에 본연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소위 재벌개혁이라는 것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가맹점사업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성에 대한 조사 등에 미비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제재에 대한 실효성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매락에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만해도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징벌절 손해배상제도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손해를 입으면 실제 피해금의 최대 3배 금액까지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의 경우도 제한적인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3배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상권이 굉장히 좋다고 거짓말을 해서 가맹점을 끌어들여서 손해가 발생하는 이른바 과장정보 제공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계약갱신에 있어서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한다거나 해도 기본적으로 가맹본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공정위가 적어도 현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과장정보 제공의 경우에도 매출 얼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무조건 가맹본부에서 배상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본사에서 상권 분석하는 데 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과장정보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고, 이는 실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가맹본부의 갑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계류 중이다. '가맹사업법'에 대한 개정안만 23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이 중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피해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행위금지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해야 당사자 권리가 구제되는 시스템에서 바로 법원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가 갈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이다.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방법을 가맹점주에게 좀 더 유리하도록 강화해 주는 부류의 개정안이다.

영세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안도 제안돼 있다. 조경태 의원 안이 대표적으로 이를 보면 동종업종의 영세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어떤 업종의 영세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1000m 안에는 새로 입점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부당거래강요금지 부류의 법안도 있다. 대체로 판촉행사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시간을 24시간해라, 필수물품 구매하라, 치킨 튀김옷은 이것만 쓰라고 하는 것들이다. 제윤경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갑질논란을 막기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약과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교섭권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협의체의 구성을 정부에서 지원해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노력의 핵심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키우는 것"이라면서 "자영업자가 죽고 나서 처벌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과 규제가 예방 중심으로 짜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본점과 자영업자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가맹본사와 점주사이의) 상호 협약을 통해 갑질을 예방하는 쪽으로 정부의 규제가 우선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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