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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넉달 달려온 이재용 공판, '스모킹 건' 없이 조서 논란만 가중

  • 송고 2017.07.03 10:29 | 수정 2017.07.03 10:3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검찰 조사 받을 당시 '얼른 안불면 옷 갈아입고 조사받을 수 있다. 구치소는 춥다. 피의자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조사받는 것이라 두려웠고 변호사 면담도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뇌물공여 사건의 33회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채모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이 변호인단의 신문에 답한 내용이다. 내용은 경악스럽다. 이미 수차례 진술조서로 논란이 된 바 있는 특검이지만 참고인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변호사와 채 전 팀장의 대화는 검찰 조사와는 거리가 먼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공포스러운 수준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상황에서 구속압박을 받으며 증언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은 진술조서 관련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이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민원을 청와대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한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했으며 당시 검사가 정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검사가 불러주는 내용에 '그럴 것 같다'고 답한 게 증인의 답변으로 기재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13차 공판의 비덱스포츠 전 직원, 28차 공판의 김기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공판은 4달을 달렸다. 정식 공판 기준 34회, 공판준비기일 포함 37회의 재판이 진행됐다.

특검은 정황을 제시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람들을 줄줄이 법정에 불러내 '시간순 나열'로 장황한 신문을 진행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 "특검은 합병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나 삼성의 개입 여부에 집중하라"고 주문했을 정도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수십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지만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은 없었다. 때문에 진술조서에 대한 꾸준한 논란은 특검이 그만큼 초조하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주3회, 때로는 4회씩 강행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공판은 반환점을 돌았다. 남은 공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 김종 전 차관 등 사건 당사자이자 관련 재판 피고인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지금, 지난 봄 회자됐던 '세기의 재판'이라는 호칭보다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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