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1,530,000 1,801,000(1.81%)
ETH 5,112,000 61,000(1.21%)
XRP 886.6 5.8(0.66%)
BCH 805,500 32,400(4.19%)
EOS 1,521 1(-0.0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BNK금융지주, 임시 이사회 개최…'주가조작 혐의' 구속된 성세환 회장 '거취주목'

  • 송고 2017.07.03 10:54 | 수정 2017.07.03 13:4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BNK금융, 오늘 임시 이사회 열고 그룹 운영 방향 및 경영진 해임여부 논의

성 회장, 보석신청 기각속 장기간 공석 불가피…후임에 박재경·손교덕 '물망'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이 자사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BNK금융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성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9월 경 나올 예정으로, 최고 경영자의 장기간 공백이 불가피해진 만큼 후임 인선작업 등 큰 폭의 경영진 교체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NK금융그룹이 성세환회장 구속 수감에 따라 경영공백이 확대되고 있다.ⓒBNK금융

BNK금융그룹이 성세환회장 구속 수감에 따라 경영공백이 확대되고 있다.ⓒBNK금융

◆ 성세환 회장 구속 3개월 째…BNK금융 경영공백 장기화
3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고 경영자 경영 승계 개시 사유 해당여부 결정안’ 등 성 회장의 후임 인선을 포함한 향후 그룹 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성 회장의 구속이 석달 째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성 회장의 경우 부산은행장과 지주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수장 부재에 따른 경영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성 회장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성 회장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공매도 의심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성 회장의 보석 청구가 증가인멸 우려로 기각되면서 BNK금융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성 회장이 법원 판결에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이미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타격이 가해진데다 지주의 경영리스크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사 주가조작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9월 경 나올 예정으로, 성 회장의 지주회장 임기는 2019년 3월24일까지며 부산은행장 임기는 내년 3월18일까지다.

이에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성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경영진 교체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했다.

◆ 이사회, 경영진 교체 사유 논의…회장·은행장 1인 체제 변화 '촉각'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컨트롤타워가 확정되지 않고, 1인 수장 체계 등의 변화에 대해 이사진 간의 의견이 갈리며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됐다.

여기에는 성 회장의 거취와 후임 인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BNK금융 회장 후임에는 박재경 회장 직무대행(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과 손교덕 경남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BNK금융 내규에 따르면 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도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시킬수 있는 자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리더십, 전문성, 대외 인지도 및 세평 등이 양호한 자가 포함된다.

사외이사 역시 전문성과 직무 공정성, 윤리 책임성, 충실성을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BNK금융은 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직무대행자를 즉시 선임하고 지체 없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BNK금융 관계자는 "(회장 후임 결정은) 임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성 회장에 대해 유고로 판단할지 어떨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0:17

101,530,000

▲ 1,801,000 (1.81%)

빗썸

03.29 00:17

101,421,000

▲ 2,221,000 (2.24%)

코빗

03.29 00:17

101,435,000

▲ 2,126,000 (2.1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