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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도'많고 '말도'많은 섀도보팅…폐지 앞두고 '갑론을박'

  • 송고 2017.06.30 11:10 | 수정 2017.06.30 11:14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소액주주 80% 육박하는 중소기업 제도 폐지 후폭풍 클것

완전한 전자투표제 시행땐 주주총회 참여율 높일 수 있어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기업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기업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섀도보팅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년 전에도 이 제도의 폐지를 두고 금융투자업계가 시끌벅적했었다.

섀도보팅 제도란 합법적인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기업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많은 기업의 경우 주총 의결권 행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주총 결의가 어려워진다는 근거에서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 의안도 통과가 어려운 기업들도 있어 올해 말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섀도보팅 제도 폐지가 유예됐다. 회사가 전자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을 권유해 최대한 의결권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전제로 한 결과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전자투표제와 전 주주들 대상 의결권을 권유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행사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주들이 의결권을 많이 행사해줘야 결의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 어렵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다. 코스닥기업 중에는 소액주주 비중이 70~80% 차지하는 회사들이 많다. 이들은 주총에 관심이 있기보다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 후 소액주주가 많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견해도 팽팽하다. 3년간 유예기간은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관련 단체들과 기업들이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완전한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이 가장 문제점으로 꼽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전자투표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면 주총 참여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직접 회사에 전자투표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 점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주권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외치고 있는 만큼 또 한 번의 유예기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친기업적'이던 전 정부 당시에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일몰 시한을 늘려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 연장해 줄 거란 기대감이 상당부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주권 강화 등의 기조가 강력한 만큼 이번에는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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