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5.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8.3 -4.5
JPY¥ 892.2 -0.5
CNY¥ 185.9 -0.3
BTC 100,673,000 1,403,000(1.41%)
ETH 5,065,000 17,000(0.34%)
XRP 904.4 19.3(2.18%)
BCH 812,700 40,800(5.29%)
EOS 1,524 9(-0.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D-SIB, 신한·하나·국민·농협지주와 우리은행 등 10곳 선정

  • 송고 2017.06.28 14:48 | 수정 2017.06.28 14:48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2016년 제도 도입 이래 3년간 동일 은행·은행지주 선정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추가자본 적립 권고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우리, 신한, 제주, KEB하나, 국민, 농협은행을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우리, 신한, 제주, KEB하나, 국민, 농협은행을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우리, 신한, 제주, KEB하나, 국민, 농협은행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기관은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래 3년간 동일하다.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더불어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2016~2017년도(적용연도 기준)에는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동일하게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2016년 0.25%, 2017년 0.5%)을 적립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18년에 0.7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2016년, 2017년 D-SIB 선정은 12월에 했으나 올해는 자본 적립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6월에 선정했다.

단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2018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2:29

100,673,000

▲ 1,403,000 (1.41%)

빗썸

03.29 02:29

100,550,000

▲ 1,447,000 (1.46%)

코빗

03.29 02:29

100,581,000

▲ 1,306,000 (1.3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