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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IFRS17 대비 책임준비금 할인율 단계적 하향

  • 송고 2017.06.28 10:17 | 수정 2017.06.28 10:17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LAT 할인율 단계적 하향…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 분산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부담 최소화

3-Pillars 토대의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구축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2017년말부터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충실화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2017년말부터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충실화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2017년말부터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충실화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8일 도입준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당국과 보험업계 및 보험·회계 전문가가 함께 긴밀히 협의해 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감독당국이 2021년 IFRS17 시행에 맞춰 추진하고자 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LAT 개선은 2021년 IFRS17 시행시 보험 부채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 하고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해 IFRS17의 연착륙과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 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골자는 LAT 제도를 활용해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의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2017년 말부터 시행된다.

우선 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할 방침이다.

현재 ‘무위험 수익률+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를 ‘무위험 수익률+유동성 프리미엄’으로 개선한다. 2017~20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한 뒤 20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에 따른 RBC비율 하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LAT 개선은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2017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사항은 7월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조기 시행키로 했다.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도 마련됐다.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업권의 회계체계가 변경되므로, RBC비율 제도 등 감독체계의 틀(frame)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IFRS17 체계에 상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와 일정을 도입준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내용은 3-Pillars 토대의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구축해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Pillar1(양적규제)은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한다.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Pillar2(질적규제)는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Pillar3(시장공시)은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이같은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는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확정해 2021년 IFRS17 시행 시점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회계기준과 함께 감독제도도 변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업권 및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LAT 개선방안은 IFRS17이 시행되는 2021년 1월1일에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며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로드맵은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운 회계기준 하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기틀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구상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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