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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시대의 명암-하]"우리도 일하고 싶다"...거리로 내몰린 복직 투쟁자들

  • 송고 2017.06.28 14:30 | 수정 2017.06.28 11:00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일자리창출 정책 추진 속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신분 전환 급물살

'억울한' 사연 알리는 해고노동자들…흥국생명해직자투쟁위 13년간 복직시위

흥국생명해복투등 해고노동자들 "새정부에 부당 해고자 문제 해소" 하소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회원들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흥국생명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회원들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흥국생명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새정부 정책 공약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정책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가 급물상을 타고 있다. 연봉과 복지혜택 등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대하면서도 못한 처우 개선에 정부가 노동자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하기도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한껏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된 지금 현재 여전히 길거리에 내몰려 "나도 일하고 싶다"며 울분을 삼키는 노동자들이 적지않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구제 및 개선방안이 속속 나오는 반면 과거 회사의 부당한 행태로 해고돼 10여년간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소외시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 2002년 노사 사태로 회사로부터 강제 해고 당한 후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 등을 벌이며 15년 넘게 복직을 요구하며 정기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역시 다르지 않다. 이들은 지난 16일에도 모 그룹인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성루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새 정부가 태광그룹의 적폐를 청산하고 반인간적인 경영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지난 2005년 1월 미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각 지점 정규직 21명을 정리해고했다. 총무직 등 일부 보직을 없앤 뒤 희망퇴직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정리해고를 하는 식이었다. 당시 흥국생명은 외환위기 이후 단 한번의 적자도 없이 해마다 흑자를 내고 있던 회사였다.

법원은 당시 전년 흥국생명의 흑자폭이 감소했다는 점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정했다.

이후 흥국생명은 정리해고를 강행, 흥국생명 노동조합이 와해됐고 기존 직원들은 콜센터, 지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일각에서는 흥국생명의 정리해고는 기존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사측의 이윤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형철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장은 “흥국생명에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회복조치를 요구하는 투쟁이 13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는 새 정부가 해직자들에게도 변화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외주업체 해고자 복직 및 고용승계 보장 쟁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외주업체 해고자 복직 및 고용승계 보장 쟁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협동노조는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분위기지만 정작 농협중앙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직 문제나 농협중앙회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방침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 당시 기간제법에 따라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갱신했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중앙회는 2009년 7월에만 280여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을 해지했다.

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방침이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분위기지만, 정작 농협중앙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중앙회 방침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부당하게 해고돼 8년째 길거리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과 그 부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신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015년 10월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 지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됐다. 당시 대신증권은 인터넷 까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 비밀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꼽고 사규에 근거해 이 전 노조 지부장을 면직 처리한 바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해직자 복직 투쟁 위원회 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이 전 지부장의 해직과 관련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켓 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이 전 지부장은 "현재 회사에서 복직 문제를 두고 단체교섭 시에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복직과 관련해서피켓 시위 등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이 해당 내용으로 형사소송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현재 이를 근거로 사측에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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