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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 1969건 적발…과태료 137억 부과

  • 송고 2017.06.27 16:44 | 수정 2017.06.27 16:4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토부, 지난 주 집중단속에서 354건 추가 적발

리니언시 제도 효과 '톡톡'…"제도 활성화할 것"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EBN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EBN

국토교통부가 올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기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실시해 161건의 접수 성과를 올렸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서울, 세종, 부산 등 현장 집중점검에서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5월까지 적발된 1969건 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1월 시행 이후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접수 건 수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세종,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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