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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승소하고도 1억4000만원 회수 안해

  • 송고 2017.06.27 08:08 | 수정 2017.06.27 08:4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 2012년부터 14건 소송에 승소

박용진 의원 "세금낭비 일어나지 않아야"

ⓒ백아란기자

ⓒ백아란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송에 이기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이 최근 5년간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2012년 6월 이후 14건의 소송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소송비용 1억3717만 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비용을 되찾지 않은 소송은 2012년 A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주식취득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과 2013년 집행정지 소송과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2015년 B씨를 상대로 한 해임요구처분취소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지난해 업무정지명령취소소송, C노동조합 등 3명을 상대로 한 자회사 등 편입승인 취소소송 등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는 패소자에 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승소로 확정됐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4건에 대해 1억3717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14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세금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세금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위에 관련 업무매뉴얼 구체화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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