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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파마킹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벌금형'

  • 송고 2017.06.26 19:15 | 수정 2017.06.26 19:15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의사 4명에 각 1천~2천5백만원 벌금 선고

역대 리베이트 사상 최고액인 56억원 규모

제약회사 파마킹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26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제약회사 파마킹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26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제약회사 파마킹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정모(57세)씨 등 의사 4명에게 각 벌금 1000~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리베이트 수령액에 상승하는 추징금은 1500~4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파마킹의 의약품 처방 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영업직원의 제안에 응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재판을 통해 이 사실을 부정했지만 법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모(66세)씨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남 판사는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해 범행이 끝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파마킹의 이번 리베이트는 사상 최고액인 56억원 규모로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된 바 있다.

대표이사 김모씨는 지난 3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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