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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주택 1만5000호 공급

  • 송고 2017.06.27 00:39 | 수정 2017.06.26 18:40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현재 총 45개소에서 공급물량 1만5000가구 연말까지 달성

청년주택 입주 저소득 청년층…'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적용

박원순 서울시장(기사 내용과는 무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기사 내용과는 무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의 정부정책으로 채택하면서 공급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총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만5000호를 연말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개 사업지 중 3개소 △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총 3616호 규모다.

14개소는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이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28개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해 소셜믹스가 실현되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이 있다.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입주자다.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 30% 금액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보증증과 월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임대료 국고지원 등이다.

시는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호(공공임대 1만호·민간임대 4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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