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출시지연 '역지불 합의' 행위 점검
위법 혐의 발견 시 즉시 직권조사 실시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분야의 '역지불 합의(pay-for-delay)'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지불 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를 점검 대상을 정했다.
점검 대상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에 대한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이다.
점검 대상업체는 공정위가 사전에 보낸 점검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실태점검 자료는 심층 분석을 거쳐 지적재산권 및 제약분야 관련 제도 개선 때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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