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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욱의 건썰(說)] 주택, 투기와 투자 대상 아닌 보금자리다

  • 송고 2017.06.23 00:05 | 수정 2017.06.22 17:3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부동산 투자와 투기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는 불법인가요?"

부동 산대책이 나올 때 쯤이면 매번 논쟁거리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 세력을 무슨 기준으로 구분할 것이며, 투기 세력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다툼은 늘 벌어진다.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혹자는 리스크가 높은 작전주 세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을 불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로 대변한다.

결국 관점의 차이다. 당시 정권이 어떤 시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시세가 오르는 것이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정권 하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매매를 유도한다.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시장이 없다. 청약만 성공하면 1000만~2000만원 버는 것은 일도 아니라며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동산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집은 의식주중 하나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 서울에서 과도하게 집값이 뛰면서 내 집 마련 희망이 사라지고, 과도한 주거비 지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등 이 또한 내수경기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간주하는 듯하다. 투자자들 보다는 실수요자 입장에 서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내집 마련을 투자나 투기 등 시세차익을 위한 행위로 보지 않고, 누구나 다 집 한 채씩을 마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거복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서울에서 입주 때까지 전매를 제한한 이유는 실제로 거주할 사람만 청약하라는 신호다. 분양권 거래가 빈번하며 입주 때는 시세가 1억~2억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 부담은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LTV와 DTI를 강화하지만 디딤돌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서민·실수요자들에게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음은 부동산보유세 강화다. 여당을 중심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고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모든 방안이 동원되더라도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집값을 꺾는 게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가져온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집을 사고 싶어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또 그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유지가 된다면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택은 투기의 타킷일 수 없다. 그리고 투자의 대상도 아니다. 주택은 사람 냄새가 나야하고 온기가 느껴져야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택은 가족이 휴식하며 희망을 키우는 보금자리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광풍을 경계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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