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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증권 압수수색 2년만에 주가조작 '무혐의'

  • 송고 2017.06.22 17:18 | 수정 2017.06.22 17:18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헤지거래 상황서 이뤄진 매도…시세조종 의도 없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던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SK증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던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SK증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던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통보한 지 2년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가 헤지(위험회피) 거래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것이어서 시세조종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ELS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2014년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 선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SK증권은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만기 때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보다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투자금의 36%(연 12%)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A씨의 매도로 주가가 60%인 28만32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그해 7월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2년간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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