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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출산장려제도 적극 시행…저출산 문제 해결

  • 송고 2017.06.22 15:46 | 수정 2017.06.22 15:4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여성가족부·이케아 코리아 등 관계자들과 저출산 해결방안 논의

둘째 출산시 500만원…"임신에서 육아까지 종합 지원"

포스코가 22일 국내외 정부인사와 글로벌 기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열었다. 이케아 코리아의 루이즈 HR 매니저가 회사의 인사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포스코가 22일 국내외 정부인사와 글로벌 기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열었다. 이케아 코리아의 루이즈 HR 매니저가 회사의 인사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포스코가 국내외 정부인사와 글로벌 기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열었다.

포스코는 22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조민경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마리아(Maria) 주한 덴마크대사관 혁신센터장, 루이즈(Louise) 이케아 코리아 HR 매니저 등 국내외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기업 HR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조명한 후 관련 정책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저출산 현상의 이면에 내포된 사회적 의미를 분석했다.

함 교수는 "저출산을 경험하는 국가들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권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교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는 곳으로 △가족공리주의 △학벌주의 △모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의 특징이 불임사회 도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단편적인 정책보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 아이가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한 덴마크대사관 혁신센터의 마리아 센터장은 "덴마크는 출산률이 감소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복지와 교육, 노동정책 등이 일, 가정, 개인의 삶의 조화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케아코리아의 루이즈 HR 매니저는 "이케아는 직원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케아의 모든 직원은 정규직이며,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 20시간 일하는 직원 등 업무 시간에 따른 구분만 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포스코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했다.

포스코 노사는 최근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의 걱정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회사의 인적경쟁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5일 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완전자율 출퇴근제’가 있다.

이와 함께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 가능하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간 및 정원을 확대했고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부모 퇴근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난임을 겪고 있는 포스코 직원이 둘째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하면, 난임치료를 위해 5일 휴가를 사용해 임신하고, 출산 시에는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전후 3개월의 출산 휴가와 2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지원근무제를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하며,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회사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초등학교 입학후에는 방과후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

향후 포스코는 출산장려제도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방지해 인적경쟁력을 지속 향상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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