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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사업 연구비리 예방…위법행위에 참여 제한 10년

  • 송고 2017.06.22 11:26 | 수정 2017.06.22 11:26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2008~2015년 동일한 위법행위 한 기관 74.3% 달해

"사업 참여제한 기간 확대, 의도적 부정행위 줄여"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사업에서 연구비리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강력한 철퇴를 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9월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전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의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연구비리 행위의 제재를 강화해,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사업참여 제한 기간을 지속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간 기술유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의 사업 참여 등이 연구비리 행위로 자행돼 왔다.

특히 정부의 중소기업 R&D 사업 과정에서 동일한 위법 행위를 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2008~2015년 2차례 이상 R&D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1587개 중 동일 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율은 74.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는 연구개발 내용 누설·유출을 할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4~10년으로 2배 확대에 나선 것.

출연금 지정용도 외 사용, 사용명세 거짓 보고, 출연금 횡령·편취·유용의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최대 10년간 사업 참여를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 등의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사업 참여를 5~10년간 제한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 위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제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연구비리 원천 차단에 힘을 실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 참여제한 기간 확대는 반복적·의도적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며 "부정행위를 예방해 건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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