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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26일부터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

  • 송고 2017.06.22 09:39 | 수정 2017.06.22 09:39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7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

이자지급 받기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지난 4월 17일, 18일 양일간 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가 열린 다동사옥 로비.ⓒEBN

지난 4월 17일, 18일 양일간 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가 열린 다동사옥 로비.ⓒEBN

대우조선이 회사채 이자지급을 위해 회사채 채권신고를 접수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채권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권신고는 지난 4월 17일, 18일 열린 사채권자집회 결과로 이자율과 이자지급기일 등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새로 변경된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은 7월 21일이다.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제5-2회차,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는 현재 재항고가 접수돼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 결정시점에 따라 해당 두 회차의 이자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투자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신고가 되지않아 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기 불가능하니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권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권신고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 콜센터로 하면 되며 채권신고 안내문 및 서류 양식은 거래 증권사 또는 대우조선 홈페이지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자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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