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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과도한 규개위 권한 축소하고 자문기구화해야”

  • 송고 2017.06.21 21:26 | 수정 2017.06.21 21:2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과정 불투명…이해충돌에 취약"

"규개위 자문받을 수 있으나 규개위 의견에 구속되지 않도록"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책임에 비해 과도한 규개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차원에서 '규제위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과도한 권한과, 그에 못 미치는 책임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고 이해충돌에 취약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동안 규개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고 이해충돌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규개위 권고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강제력을 갖지만, 규개위 권고에 따라 수정한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소관 부처가 져야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규개위 권고의 강제성을 없애고 위원회를 순수한 자문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부처가 정부입법이나 시행령 제·개정 과정에서, 규개위 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규개위 의견에 구속되지 않도록 했다.

또 규개위가 제시한 의견과 소관 부처의 반영 여부를 모두 공개하는 한편 규개위 심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규제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개위 위원 정수를 늘리고 규제 신설 강화로부터 3년 후 신설 강화 당시의 규제 영향분석 결과를 재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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