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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제도 22일부터 시행

  • 송고 2017.06.21 13:37 | 수정 2017.06.21 13:4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조선 등 특정산업 침체로 타격 입은 지역 신속히 지원

기업경영안정 등을 위해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 제공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로 타격을 입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조선, 철강 등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다각화 등의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별지역 지정은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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