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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폭탄 피했다!"…아파트 밀어내기 분양 "이상무"

  • 송고 2017.06.21 13:24 | 수정 2017.06.21 15:32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6.19부동산 대책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외…건설사들 안도의 한숨

서울전역 입주시까지 전매제한 금지로 청약시장 경쟁률 낮아질듯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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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선보인 6.19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빠진 가운데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공급은 우선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미국 금리 인상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예고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늦추려는 분위기도 감지됐지만, 생각보다 규제 강도가 약해 예정대로 물량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시적으로 전국의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분양 보증 업무를 전면 중단했지만, 지난 19일 다시 분양 보증 업무를 재개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우려했던 강남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규제가 빠지면서 건설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시고 있다. 그러면서 분양 물량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이후 서울과 부산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 예정된 아파트는 88개 단지, 5만2649가구(일반분양)에 달한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내외 악재, 조기대선 등으로 한동안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규제가 빠진 만큼 정부의 추가 규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계획대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정 카드가 나왔다면 한동안 주택시장 분위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정시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분양시장에서 청약 경쟁률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대책 주요 핵심이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핀셋규제'로, 서울 전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경기 광명시(공공+민간)와 부산 기장군(공공+민간), 부산진구(민간)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제한을 받는 등 청약 조건이 강화된다. 해당지역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빠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들에게는 이번 대책이 호재로 작용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면서 단기 차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에게는 큰 악재로 작용했다"며 "청약시장에서 평균 경쟁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 우려가 있지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실계약이 많아져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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