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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막았더니…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뚝'

  • 송고 2017.06.21 11:30 | 수정 2017.06.21 11:31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홈쇼핑 불완전판매비율, 전년 대비 50% 수준

생보협회 "과도한 경품 홍보·패러디 방송 금지"

생명보험 불완전판매비율ⓒ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불완전판매비율ⓒ생명보험협회


보험업계 대표 과장 광고 중 하나였던 홈쇼핑 광고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개선됐다.

생명보험협회는 홈쇼핑 보험광고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홈쇼핑을 통한 불완전판매비율이 전년의 절반 수준(1.02%→0.56%)으로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생명보험업계의 홈쇼핑 보험광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등 과도한 시선 끌기식 표현을 사용했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는 않았다. 또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경품지급이나 대중가요 패러디 등 즉흥적·감정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도해지, 민원 등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쇼핑호스트가 보험에 대해 안내할 때 보장내용과 지급제한사항을 동일한 횟수로 안내하도록 바꿨다. 또 과도한 경품 홍보와 상황극 패러디 방송 등도 금지했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 할 수 있는 표현이나 문구를 엄격하게 심사했다. 광고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이나 시정사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 근절을 목표로 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사와 홈쇼핑대리점에 대한 사전교육을 확대하겠다"며 "홈쇼핑을 포함한 TV방송광고가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건전한 매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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