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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골목상권 보호 위해 SSM 판매품목도 제한한다"

  • 송고 2017.06.20 17:02 | 수정 2017.06.20 17:02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SSM 적극 규제 할 것"

업계 신규출점, 영업시간 제한에 이어 규제 확대로 타격 예상

문재인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롯데슈퍼 등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판매 품목까지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국정기획조정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와 관련 "문재인정부는 SSM 규제를 품목 규제까지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과거 정부는 영업시간만 제재하는 소극적인 규제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품목별 규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SSM은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반경 1㎞ 이내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등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영업중인 대기업 계열 SSM은 롯데수퍼(388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367개), GS슈퍼마켓(277개), 이마트에브리데이(234개) 등으로 판매품목까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GS슈퍼마켓의 경우 2012년 유통법 시행 이후 2013년 매출은 전년대비 -2.9%, 2014년은 -2.8%로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품목까지 규제할 경우 업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상생을 위해서라면 규제가 아닌 활성화방안이 나와줘야 하는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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