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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정 혐의' 성세환 BNK금융 회장, 격주로 재판 진행

  • 송고 2017.06.20 15:17 | 수정 2017.06.20 16:01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부산지법 "신속히 재판할 것…보석 청구 기각"

성세환 회장, 혐의 부인…거래소 사실 조회 요청

BNK금융 전경. 사진 하단 성세환 BNK금융 회장.ⓒBNK금융

BNK금융 전경. 사진 하단 성세환 BNK금융 회장.ⓒBNK금융


자사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재판이 가속화된다.

2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성 회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많고 심문해야 할 증인도 많아 미리 기일을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 회장 재판은 앞으로 격주에 한 번꼴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성 회장은 대출고객에 자사 주식 매수를 요구하는 일명 ‘꺽기’를 실시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NK금융은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작년 1월 6일부터 사흘간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등에 자금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BNK금융은 대출 자금의 일부를 건설사들에게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게 사법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성 회장 변호인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BNK 주식 매매 체결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국거래소에 사실조회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 BNK 주식매입에 나선 부산 건설업체 대표 2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가 하락을 유도한 공매도 의심 세력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6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성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선 증가인멸 우려를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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