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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불거진 셀트리온스킨큐어엔 도대체 무슨 일이?

  • 송고 2017.06.20 14:58 | 수정 2017.06.20 15:52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제보자 측 "센터장에 수차례 계약서 요청했지만 말돌려"

본사 "센터에서 일어난 일, 사실로 밝혀질 시 엄중 대처"

ⓒ셀트리온스킨큐어

ⓒ셀트리온스킨큐어

셀트리온스킨큐어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 회사는 방문판매사업 소속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미교부하고 목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주말 출근 등을 암묵적으로 강요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스킨큐어 본사 측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방문판매 센터에서 제기된 문제로 각 센터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셀트리온스킨큐어의 갑질 논란 속살을 들여다봤다.

◆사업자 "위탁판매계약서 보여 달라", 센터 측 "무례하다"
20일 셀트리온스킨큐어 주요 센터에서 근무한 제보자에 따르면 올해 초 셀트리온스킨큐어 센터 측과 방문판매 개인사업자 명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센터 측에 계약 체결 시 교부 받지 못한 위탁판매계약서를 요청했지만 해당 센터 측에서 계약서 제시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이달 현재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 본점과 혜화동 두 곳을 제외하고 서초, 교대, 홍대 인근에 방문판매 센터를 운영 중이다. 해당 센터는 본사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무료 피부 케어와 제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해당 소속 사업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센터 측은 고객이 받아야 할 무료 피부 케어 잔여 횟수에 상응하는 '고객이양비' 340만원 상당을 지불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센터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무료 피부케어를 실시한다"며 "센터 측에서는 퇴사 시 본인 명의의 고객들이 남은 무료 피부케어 횟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비용의 정확한 산정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센터 측에 위탁판매계약서 미교부를 알리며 계약서 확인을 요청했지만 센터 측은 "전화로 (이야기)하자"며 확답을 피했다.

제보자가 수차례 계약서 확인을 요청하자 센터 측 관계자는 "무례하다. 어차피 본사에 문의한 것으로 안다.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일관 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에도 수차례 계약서를 요청하자 센터 측은 당초 고객이양비 명목으로 제보자에 요청했던 비용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다'고 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측은 센터 측에서 "해당 지부장과 이야기해 (고객이양비는)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각 센터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목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주말 출근 등을 암묵적으로 강요받는 등 사실상 일반 근로자처럼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본사, 사실관계 파악 어려워…"미교부 발견시 엄중 처리"
이와 관련 셀트리온스킨큐어 본사 측은 지난 16일 각 센터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본사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 주요 세 곳의 방문판매 센터장에 위탁판매계약서 미교부 건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지만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본사 측은 "계약서 미지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시 각 센터에서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해 본사 측과 사업자 측이 모두 갖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에 하나 계약서를 센터 측에서 미교부 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 위반으로 본사 측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 측은 1차 전수조사에서 각 센터장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있느냐는 문의 차원으로 이뤄졌지만 향후 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 등 2차 전수조사의 뜻을 밝혔다.

본사 측은 "서울 주요 각 센터 사업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사실상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부문"이라면서도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 파악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센터 관계자에게 계약서 미교부 건을 문의하자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어떤 제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냐"고 말했다. 이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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