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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될 듯

  • 송고 2017.06.20 13:49 | 수정 2017.06.20 13:51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오는 21일 도계위 심의 다음달로 연기…연내 관리처분 사실상 불가능

단지내 도시계획도로·종상향 문제 두고 조합-서울시 이견격차↑

잠실주공 5단지 전경.ⓒEBN

잠실주공 5단지 전경.ⓒEBN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간의 이견으로 주춤하면서 오는 21일 개최될 도계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심의는 결국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피하기에는 시간상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통상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의 단계를 거치려면 최소한 10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기대감도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 19일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느린 단지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지만, 결국 연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야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0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해야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는 면제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잠실 5단지 재건축 심의가 다음달로 미뤄진다. 당초 이달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도계위 소위원회와 조합 간 쟁점 사항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17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및 사업 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와 종상향 문제를 두고 서울시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결국 이달 심의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2일 도계위 소위원회를 열어 5단지 재건축안을 자문한 바 있다. 당시 소위원회는 관통도로 등 기부채납 비율을 비롯해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복합용도 기능이 광역 중심지에 부합하는지 적정성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조합 측의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완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아 본 회의 상정 시점을 확정하기는 힘들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반면 조합 측은 지난달 일대 교통 혼잡을 피하고자 단지 중앙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야 한다는 시 요구를 수용해 새 단지 내 2차선짜리 도시계획도로를 마련하는 안을 올렸다. 장미아파트 1차에서 잠실 리센츠아파트를 잇는 폭 15m짜리 도로다.

아울러 단지 내 도로를 내는 대신 준주거지역에 최고 50층 주상복합 6개동과 40층 호텔·오피스 1개 동 등 총 7개동의 초고층 건물을 짓기로 했다. 초고층 건물은 기존 4개동에서 3개동이 더 추가되며 준주거지역은 기존 4만6200㎡에서 6만6000㎡로 증가하며 용적률도 314%에서 324%로 10%포인트 늘어난다.

잠실역 사거리 인근 준주거지역에는 50층짜리 주상복합 3개 동을 짓고 주변으로 갈수록 층수를 낮춰 시의 스카이라인 기준에 맞출 계획이다. 시 요구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시가 요구한 일부를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주거 및 비주거· 기부채납 비율 등을 이유로 명확한 지침도 없이 계속해서 퇴짜만 놓고 있어 도계위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아직 가격 변동은 없는 상태지만, 사업 진행과 관련해 고객 문의는 늘고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잠실동 C부동산 관계자는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등 사업 진행에 대해 물어보는 문의가 많다"며 "가격은 보합 상태로 매물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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