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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운강국 재도약, 선원 처우가 먼저다

  • 송고 2017.06.19 09:56 | 수정 2017.06.19 09:5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

"실상 선원은 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같은 계약직이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는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 세계 5위권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선·해운·화주와 상생과 금융지원을 통한 선박발주 지원 등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해운업 핵심인 선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이후 계약직 선원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기자는 최근 계약직 선원들로부터 몇 통의 제보를 받았다. 한결같이 한국 선원들 대부분이 계약직 신분으로 점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선원들의 근무환경이 선박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도 근본적으로 선원의 처우 및 근로계약과 연관이 깊다는 입장이다.

선원들은 "해상에서는 24시간 항시 대기상태다. 해상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선원을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유럽의 경우 4개월 이상 승선하면 휴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보통 계약직의 경우 6~8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 또 승선하기 전 6개월 이상 승선을 충족시켜야 휴가(보통 월 8일)를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매 승선 시 작성한다. 실제 계약기간 보다 2~4개월 더 승선하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다.

한 항해사는 "6개월 이상 승선했다 할지라도 회사사정의 이유로 8개월, 길게는 1년까지 승선하는 경우도 있다"며 "선원들이 승선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승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계약직 선원에게는 대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명비란 사규에 명시된 승선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초과하고도 승선을 못할 경우 받는 금액이다.

또 아직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는 선박이 많고 위성전화비는 1분에 1100원 수준으로 통화료가 부담되지만 선사에서의 지원은 없다.

선원들의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급여나 복지가 아닌 근무의 연속성이 가장 크다. 6개월 정도 타면 실업급여가 나오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 선박에 대한 책임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해상직 노조단체 관계자는 "일부 선원들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을 선호한다. 해운업 불황에 선박관리회사 해상직 대부분이 계약직이다"며 "아무래도 일정기간 타고 내리면 된다는 생각에 선박관리에 소홀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젊은 선원은 기자에게 "젊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승선생활을 기피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해상직이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99% 해상운송에 의지하는 우리나라는 해운 및 조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 속에 해운을 움직이는 선원들이 있다. 선원의 노령화 및 매력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해운강국으로서의 위상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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