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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과열 발생 지역 현장 점검 강화…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 송고 2017.06.19 09:38 | 수정 2017.06.19 15:55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합동 점검반, 집 값 안정시까지 현장점검 실시

시스템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EBN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EBN

정부가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집 값 안정시까지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전망이다.

19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견본주택 주변 불법행위 점검 및 암행단속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시스템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특히 점검반은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임시중개시설과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를 유도 내용 녹취 등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로 조치할 예정이다.

자진신고제와 신고포상금제의 신고제도도 활성화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조사 전 최초 자진 신고 시 100% 면제를 부여하며 조사 후에는 자료제공 및 협조 시 50%를 감면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도 시행한다.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과열 발생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한다.

추가 대응수단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극 검토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검토 등이 포함됐다.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시 투기과열지구지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정효과로는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이 포함됐다. 지정방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아울러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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