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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부동산대책] 서울 전지역 전매제한 입주시까지 확대…분양권 거래 '원천 차단'

  • 송고 2017.06.19 09:30 | 수정 2017.06.19 12:12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광명·부산진구·기장군 조정대상지역 추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1가구 분양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입주시기까지로 확대하며 분양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부산진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해 투기수요를 잡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시(공공+민간)와 부산 기장군(공공+민간), 부산진구(민간)를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3부동산대책으로 해당지역은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제한을 받는 등 청약 조건이 강화된다.

지난 2개월간 광명시의 청약경쟁률은 31.8대 1, 주택가격 상승률은 0.84%로, 경기도 조정지역 평균 22.2대 1, 0.32%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진구도 청약경쟁률이 67대 1에 육박했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0.99%로 부산 조정지역(0.76%) 평균 보다 높았다. 기장군도 청약경쟁률 21대 1, 주택가격 상승률도 0.93%로 평균을 웃돌았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분양하는 광명시(공공+민간), 기장군(공공+민간)의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지방의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부산진구(민간)는 기존과 동일하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고 당첨시 최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국토교통부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오늘(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6월말)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해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도 연장된다. 서울은 11.3대책으로 강남4구는 입주시기까지, 그 외 지역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을 뒀지만 이번 대책으로 전 지역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입주시기)까지로 강화했다. 역시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부터 적용된다.

재건축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이 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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