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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증인소환된 박상진 삼성 전 사장…증언 거부할 듯

  • 송고 2017.06.19 09:00 | 수정 2017.06.19 12:15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검찰, 박 전 대통령 속행공판서 박 전 사장 증인신문 요청

박 전 사장 측 "같은 사안 재판 중…법정 증언은 하기 어렵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지 관심이 모인다. 박 전 사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 박 전 사장을 불러 증인신문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이었던 박 전 사장은 정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 직접 개입한 인물이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부족하다"고 이 부회장을 질책하자 독일로 건너가 최씨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전 사장은 독일에서 최씨가 실소유주로 드러난 코레스포츠와 해외훈련 지원 용역 계약을 맺기도 했다.

박 전 사장은 정씨의 승마 후견인으로 알려진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정유라를 포함해 지원계획을 만들어봐 달라"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전무는 지난달 3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다만 박 전 사장은 최씨 측이 먼저 정씨 지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박 전 사장은 특검에서 "박원오씨가 '정유라가 마음잡고 정상인으로 활동할 방법은 승마뿐이다. 최씨의 생명과도 같은 딸이 독일에 있으니 삼성이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스포츠 또한 최씨 소유라는 것을 몰랐다고 박 전 사장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특검은 박 전 사장에게 삼성의 지원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나 박 전 사장 측이 지난 16일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전 사장은 본인이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만큼 법정 증언은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특검에 의해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는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조현재 전 1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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