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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물러나나

  • 송고 2017.06.15 10:57 | 수정 2017.06.15 10:5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이사회서 이사직 연장안 상정 않을 것으로 알려져

한국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지정 등 영향 미쳤을 것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를 방문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모습ⓒ롯데그룹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를 방문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모습ⓒ롯데그룹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롯데홀딩스는 이 달 24일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번 주 열리는 이사회에서 만기가 된 총괄회장의 이사직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 총괄회장의 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총괄회장의 퇴임안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올해 95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다.

특히 최근 한국 대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인을 지정하도록 최종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정후견인은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인물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주체로 법원이 지정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법무법인 '선'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미 지난해 롯데제과와 롯데호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또 지난 3월에는 롯데쇼핑 이사직도 내려놓는 등 자연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롯데알미늄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이마저도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에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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