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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사건'…법원, 가담 회계사들 실형

  • 송고 2017.06.09 20:16 | 수정 2017.06.10 09:4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안진회계법인 이사 배모 씨, 상무 임모 씨 및 회계사 강모 씨에 징역 선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 내기 위해 서류 조작하고 외부 대응 논리까지 만들어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하고도 숨기는데 가담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9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이사 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상무 임모 씨와 회계사 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씩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또 구성원이 불법을 저지를 경우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에게는 검찰 구형량(벌금 50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7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3~2015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과 독립성, 객관성을 져버린 채 대우조선의 부정 회계처리를 눈감아줬다”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기소한 내용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분식회계를 할 동기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외부 대응논리까지 만들어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허위정보를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우조선은 안진회계법인이 ‘적정의견’으로 공시해준 재무제표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던 주주들은 회사의 경영부실이 드러난 뒤 막대한 손해를 봤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0월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만 7조10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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